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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6개월…검찰, 선거사범 수사로 '존재감' 보여주나

등록 2022-06-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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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라지는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

검찰에는 존재감 입증할 마지막 기회

비상근무 체제,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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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6·1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일대에서 위탁업체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2.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오는 12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6·1지방선거와 대선이 끝나며 그동안 쌓인 선거 관련 고발·고소·인지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국면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입증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6·1지방선거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지방선거사범 총 1003명을 입건해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한 선거사범 중 8명을 구속했으며,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93명을 불기소했다. 아직 수사하고 있는 대상은 878명인데 이 중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국회의원 3명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이재명(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 의원 등도 포함된다.

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영역이다. 오는 9월 즉시 사라지는 공직자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 등과는 달리 선거범죄는 12월까지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된다. 6개월로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력 입증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시행 전 후속조치 논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검수완박 대응을 위해 헌법쟁점연구TF 외에 법령제도개선TF를 별도로 설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재정비와 내부지침·규정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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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검찰 수사 대상에는 3월9일 열린 대선 관련 선거사범들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은 선거가 열린 후 6개월이 지나는 9월9일까지다. 지난 1일로 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일단 검찰이 대선 선거사범까지 적극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 상태다.

검찰은 짧은 공소시효와 검수완박 법 개정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1일까지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의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넘어와 수사·기소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며 경찰과의 수사 진행상황 공유 등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양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는 지선 관련 선거사범은 70여명(3일 기준)이다.

다만, 선거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 담당 부장검사들의 무더기 사의 표명 등은 검찰의 신속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최창민(50·사법연수원 32기)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49·33기)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50·32기) 형사10부장이 최근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와 서울중앙지검은 '후임자 인선까지 정상 근무해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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