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약범죄]③"차단 위해 전방위 조치 필요…마약청 만들어야"
마약범죄, 5월까지 4700명 검거…지난해 대비 20%↑경찰, '추적 시스템' 구축…의료용 마약류 합동단속도전문가 "경찰·검찰·국세청·국정원·FIU 등 공조 나서야""마약 종합 컨트롤타워 필요…정부가 결단 내릴 시점"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내 마약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도 유통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마약의 특성상 유통 차단을 위해선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국세청, 국정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을 총 동원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마약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03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0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 2626명에서 15.5%(407명) 늘어난 수치다. 검거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실제 마약에 손을 댄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5월까지 총 검거 인원은 4700명에 달해 지난해(3931명)보다 19.6%(769명) 증가했다. 국수본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마약 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미 마약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추적 1차 교육을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취급자에 대한 합동 단속도 진행한다. 아울러 마약류가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관세청 등 국내 마약류 관계 기관과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로 마약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마약 유통 및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선 마약 국내 유입 차단과 범죄 수익 환수에 이르는 전방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엔(UN) 마약범죄사무소(UNODC) 주관 마약위원회(CND) 회의에 매년 참가 중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경찰 등 개별 조직이 수사한다고 해서 근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량 생산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밀반입되는 국경선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의 공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마약 수사 근절을 위한 경찰 잠입 수사 활성화, 범죄 수익 환수 전담팀 구성, 국제 사법 공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마약 범죄에 대한 1차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미리 입수된 첩보나 제보를 활용해 마약 조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잠입수사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상습적 마약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초범의 경우 치료에 초점을 맞춰 사회로 복원시키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