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 '기소 시 당직 정지 예외 적용' 당헌 개정 수정안 의결(종합)
'기소 직무정지 예외' 당헌 80조 개정 재추진비명 "중앙위 재소집 민주당 답지 않아" 반발비대위 "동일 안건 아닌 수정안…문제 없어""비대위 종료 전 개정 마무리짓는 데 공감대"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빼는 대신 '기소 시 당직 정지 예외 적용' 80조를 포함한 당헌 개정 수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전당대회에 우선하는 최고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재차 당무위 의결에 부친 바 있다. 수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26일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당헌 14조의 2 신설과 당헌 80조 개정을 포괄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 투표에 부쳤지만 비명계의 '이재명 사당화' 문제제기 속에 부결된 바 있다. 비대위가 '전원투표' 조항을 삭제한 당헌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자 비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당무위와 중앙위를 갑작스럽게 재소집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는다"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토론을 요구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놓고 이런 저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 개인적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의 민주적 여러 제도는 잘 작동돼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가 아니냐는 지적에 "중앙위원회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게 되기에 같은 회기에 동일한 원안이 상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동일 안건이 아닌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당헌 개정안은 두 달 전부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초안을 잡고 전준위원들과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서 회의가 이뤄진 만큼 그 초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비대위가 논의한 후 당무위 (통과가) 이뤄졌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예정대로 26일 해당 개정 안건이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가 이번주로 마무리 되고 지도부가 바뀌는 만큼 비대위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지도부 체제가 바뀌고 해당 안건의 수정안이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에서 마무리 하고 간다는 것은 당무위에서 이견없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비명계가 토론이 가능한 현장 중앙위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선 "현실상의, 실무상의 문제와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기존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되 우리가 중앙위원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에둘러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