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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80조 수정안 의결에 "'이재명 사당화' 공식화"

등록 2022-08-25 16:30:48   최종수정 2022-08-25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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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변재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된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개정안 재상정된 것과 관련 "사실상 '이재명 수호정당', '이재명 사당화'를 민주당에서 공식화한 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만약 재상정에서도 부결된다면 재재상정을 할 것인가. 이러한 민주당의 무리수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후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현재 민주당 비상대책위가 중앙위에 재상정하겠다는 당헌 80조 개정은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되, 정치탄압 여부 판단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무위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참여하는데, 당무위가 정치탄압 여부의 판단 주체라는 것은 사실상 당대표 선출이 예상되는 이재명 의원이 본인 스스로 '셀프 구제'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 한 사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꼼수와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여, 자당 의결기구인 중앙위 결정마저 부정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당명에 '민주'를 넣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이 25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 '기소 시 자동 직무 정지' 조항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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