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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유튜브]③가짜뉴스 퍼나르는 '사이버 렉카' 처벌 힘든 이유는

등록 2022-09-11 08:00:00   최종수정 2022-09-19 0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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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지상주의 매몰…짜깁기 영상 유포

국회에서 통합방송법 논의됐으나 중단돼

"유튜브 아닌 개인 사업자 규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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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이수정 수습기자 = #. 한 배우가 '버닝썬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11일 기준 285만회를 넘겼다. 지난해 해당 배우 측이 "버닝썬 성접대는 루머"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지만 그 이후로도 영상은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온라인 이슈로 짜깁기 한 '사이버 렉카' 영상,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자극적인 콘텐츠, 조폭 생활이나 불법도박 등 범죄 정보를 담은 실시간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 꾸준히 유통되고 있어 지적이 높다.

유튜브는 영상 조회수와 수익이 직결되는 구조상 유튜버들이 '조회수 지상주의'에 매몰될 유인이 크다. 때문에 개인 방송에 대한 보다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유튜브 측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콘텐츠는 삭제한다"고 명시했으나 자체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올해 초 한 유튜버는 다른 인기 방송인에 대한 영상을 게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영상을 삭제하고 6개월간 활동을 중단했다.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나 유튜버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고 현재는 활동을 재개했다. 피해자가 사이버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규제도 허점이 많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시장진입, 광고 등에서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제재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국회에서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통합방송법'이 논의됐으나 인터넷 사업 위축 우려를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논의는 거듭되고 있지만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자율 규제에 맡기기보다는 정교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플랫폼 외에도 방송 주체를 개인 사업자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유튜브 같은 미디어 중개사업자들은 중개만 하는 역할"이라며 "자율적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미디어 역할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광고세를 차별적으로 증수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도 "관련 미디어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되 경제적 규제보다는 사회문화적 규제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존 방송법이 아닌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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