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과천 등 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가 대상이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 주정심이 서울을 규제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한 조치다. 경기도 4곳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다고 봤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