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배당금은 언제 주는 건가요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산 종목의 주가가 올라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당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보유한 지분에 따라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언제 지급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은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현금배당은 말 그대로 주주에게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현금배당을 하게 되면 1주 당 배당금액이 결정됩니다.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반면 주식배당은 현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주식 몇 주당 배당주식 몇 주와 같은 식으로 배당주식이 결정됩니다. 통상 배당공시는 12월부터 3월 말까지 4개월 간 집중됩니다. 국내 상장사의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다보니 이 기간에 결산배당 공시를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결산배당이란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하고요. 분기배당은 각 분기마다 하는 배당, 반기배당은 6개월에 한 번 하는 배당을 뜻합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0.6%, 종류주 0.7%입니다. 여기서 시가배당률이란 기준주가(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12월 28일)부터 과거 1주일 간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 대비 배당금액이 얼마 만큼인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예요.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기준일입니다. 배당기준일은 이날까지 주주명부에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통상 12월 결산법인은 배당기준일을 그해 12월31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결산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 1월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나 저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단 얘기죠. 배당기준일 전이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정해져 있는데요. 매년 12월31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휴장일이어서 기업들이 12월31일을 배당기준일로 적어 놨어도 실질적인 배당기준일은 12월30일로 봐야 해요. 그럼 12월30일에 주식을 사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식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주식 매수했다고 해서 해당 주식이 바로 계좌에 입고 되진 않습니다. 결제 과정을 거쳐 주식이 입고 완료되는 시점은 매수버튼을 누른 이틀 뒤입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결산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 폐장일인 12월30일의 이틀 전인 12월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주주 명부 기준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고 해서 1월1일에 바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은 통상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거친 뒤 지급하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을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마다 배당급 지급 예정일자를 기재해두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배당금을 언제 주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