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안' 가결…이상민, 향후 절차는?
소추의결서 접수로 탄핵심판 절차 개시구두변론 중심…노무현 7번·박근혜 17번증인신문 및 사실조회 진행할 가능성도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헌재에 접수할 예정이다. 헌법, 국회법, 헌재법을 종합하면 이 장관이 소추의결서를 송달 받는 순간 이 장관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가결 순간부터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서 이 장관 탄핵 심판도 개시됐다.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헌재 공무원이 소추의결서를 편철해 사건화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전례를 참고하면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이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 탄핵심판 사건은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변론기일이 잡혀도 소추위원인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김 의원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안을 반대했다. 국회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김 의원 대신 대리인이 소송을 주도할 전망이다. 변론기일은 신속하게 잡힐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2004년 3월12일 접수·3월20일 첫 기일)과 박 전 대통령(2016년 12월9일 접수·2017년 1월3일 첫 기일) 탄핵안 접수와 첫 변론사이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4개월이 걸렸다. 변론기일은 구두변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증거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세부 절차·방법·준용 법률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형사재판과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헌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3~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차례로 퇴임할 예정인 것이 변수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절차만 남는다. 탄핵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이유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국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을 선고한다. 탄핵심판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고 직후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바로 해임되는 것이고, 기각되면 장관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