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증거인멸 우려'…검찰 논리 통할까
檢, 측근들 증거인멸 정황 열거"향후 증거인멸 시도 계속될 것"체포동의안 27일 국회 표결 전망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돼 왔다"며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근거는 크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이다. 검찰은 청구서 대부분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혐의'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도주 우려'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검찰 출석일자를 정해 왔다며 수사·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잠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면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①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점 ②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의 출석을 막기 위해 '태백산맥에 숨으라'고 지시하고 '가짜 변호사'를 보낸 점 ③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없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한 점 ④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은폐한 점 등을 열거했다.
또 검찰은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구속수감된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등을 특별접견해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인멸은 단순히 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계속 실행돼 현실화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면회 자리에서 "맘 흔들리지 말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직후 정 의원은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라며 입막음 의혹을 부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접견 내용 유출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의 '정치적 권력'과 증거인멸 우려가 큰 연관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앞서 수사팀은 '제1야당 대표인 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 16일 "이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단지 성남시절 재직하던 본인에 대한 수사"라며 "일체 다른 고려없이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논리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어 이날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고 27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표결 당일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국회에 가결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