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②건설노조 "노조에게만 책임 떠넘겨"...28일 반발 집회
"건설노조를 불법 근원으로 호도…무한착취 원하나""월례비, 건설사가 무리한 작업 강요해 발생한 관행"건설노조, 28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건설노조 활동의 개선을 촉구하는 정부의 발표는 계속 있어왔지만 이처럼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한 정부는 없었다. 정부는 건설노조가 없어지고 건설회사가 건설노동자를 무한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을 원하는가?" 건설노조의 월례비 요구 등 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28일에는 집단 작업중단에도 나선다. 26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행위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떠넘기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날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부당금품을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다음 달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월례비'란 건설업체들이 건설기계 기사들에게 주는 웃돈 성격의 돈이다. 일부 건설노조원들이 업체에 관행적으로 월례비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업을 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돼 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 이를 어겨 월례비를 받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서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협회 등 건설 사업자단체에게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입장의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다"며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일방적인 강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가 안전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에서도 월례비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의 원인을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해 건설회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며 "또한 월례비를 주지 않고 각종 규정을 준수해 작업하며 작업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태업'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의 시각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절대 악이고 발주처와 건설회사는 피해자가 된다"며 "건설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면 안 되는, 그저 시키면 시키는데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10년 전만 해도 한 해 70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지만, 건설현장에 노동조합이 자리를 잡으며 그 수가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등 건설노조의 순기능을 주장했다. 또 "정부는 노동조합의 일부 특정한 행위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체 건설산업의 발전과 각 주체들의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닌 '절대 악'인 노동조합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은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균형감각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정부는 건설현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활동하는 노조를 인정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악선동을 멈추라"며 "진정 선진적인 건설산업 변화된 건설현장을 바란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시각을 거두고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대책에 반발하는 취지로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도 밝혔다. 전국 건설기계지부 차원에서 민주노총 소속의 장비 차주들에게 상경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당일 각 건설현장에서의 작업 중단을 지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월례비를 받은 노조원은 438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88명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챙긴 조모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