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정순신 아들 피해자, 대학 못 가거나 한국 떠나
가해자는 명문대행, 피해자는 트라우마동일한 패턴으로 두 학생 괴롭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씨가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가운데, 정작 피해 학생들은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모 자립형 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정씨는 동급생 A씨에게 "돼지새끼", "제주도에서 온 새끼는 빨갱이" 등의 언어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정씨의 전학 조치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A씨는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다. 그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공황 증상을 앓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정씨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시점인 2018년을 전후해 학교를 떠났다. 관계자는 "B씨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이 (학교폭력) 문제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퇴 후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 교사에 따르면 정씨는 A씨에게 가한 폭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B씨를 괴롭혔다. 담당 교사는 "정씨는 피해학생인 A씨가 자신의 그룹에서 멀어지자 또 다른 타깃(B씨)을 만들어 비슷한 패턴으로 B씨에게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 3월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및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정씨 측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정씨는 2019년 타 고교로 전학한 뒤 2020년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