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생기부에 감점…점수로 합격"
서울대, 규정대로 감점…합격커트라인 넘겨9일 긴급현안질의…교육부·서울대 등 불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아들은 서울대 입시 평가에서 학교폭력 징계 때문에 감점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징계가 기재돼 있어 추가 자료를 확인해 감점을 했음에도 정모씨의 점수가 (합격선을) 더 상회해 합격됐다"는 서울대 관계자 설명을 전했다. 다만 정씨의 정확한 점수와 적용된 감점 정도, 합격 커트라인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9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교육부와 서울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안질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 관계자들도 참고인에 포함됐다. 정씨는 지난 2017년 강원도에 있는 한 기숙사형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해 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위원회) 측에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지난 2020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요강에 따르면,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요강에는 다만 최종 합격자를 정할 때 학내·외 징계는 교과외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돼있어, 정씨의 학교폭력 학생부 징계 내역을 서울대가 인지했음에도 당락에 별 영향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