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윤 대통령, 강대강 대치 법안 '줄줄이' 대기…충돌 '악순환'
민주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 尹이 '거부'간호법·의료법·노란봉투법·방송법 등 다수향후 본회의 통과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충돌할 수 있는 대치 법안이 줄줄이 있어 양 측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로 간호법·의료법·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또 노란봉투법도 직회부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 법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야당과 윤 대통령의 강대강 대치가 악순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직회부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향후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됨으로써 막혀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직회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등의 대응을 이어나갈 태세다. 이에 향후 양측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4일) 거부권 행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과 농업을 재구조화해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자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양곡법은 정부 목표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40개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정부의 재량 매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건 재의요구권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대통령실 대응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비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라며 "그 법(양곡법 개정안)이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도 국가 재정과 농업 붕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 상황을 두고 민주당이 다시 협상을 해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법률안이 확정된다. 이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불가하다. 부결될 경우에는 그대로 법률안이 폐기된다. 민주당에선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정상화와 농민 민심이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범여권에서의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기대하며 법적 절차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무리 야대여소 형국이지만 가결 200표를 모으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앞선다. 문제는 이러한 대립이 앞으로도 수차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직회부로 처리했다. 이에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보고 또는 상정을 앞둔 상황이다. 다른 법안들 처리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의 재의결 흐름이 반복되면 양측 충돌은 불가피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직회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원칙이라 생각한다"고 보탰다. 직회부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대화와 타협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미루어봤을 때 윤 대통령의 나머지 법안들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행해 일방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