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은 언제 발표되나요[금알못]
실적은 기업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1분기는 3월31일, 2분기는 6월30일, 3분기는 9월 30일, 4분기는 12월31일이 결산일입니다. 1분기 실적을 담은 분기보고서는 3월31일로부터 45일 이내인 5월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2분기 보고서는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반기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똑같이 45일 이내인 8월15일입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분기보고서 역시 11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4분기는 약간 다릅니다. 1~4분기를 모두 합친 사업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1분기 분기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정공시를 통해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잠정 실적 공시는 확정 실적 발표에 앞서 주주들을 위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실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를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잠정 실적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빨리 발표합니다. 통상 분기 결산일 다음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발표하곤 하죠. LG전자 역시 삼성전자와 같은날 잠정 실적을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공시는 일반적으로 큰 회사일수록 빠르게 발표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정공시는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증권시장을 통해서만 알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있는데 이를 일부 투자자에게만 공개하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생기겠죠. 공정공시에는 잠정 실적을 비롯해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 ▲장래사업·경영계획,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정기보고서 제출 전 반드시 실적을 공시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바로 실적이 급격하게 변동됐을 경우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실적이 크게 변동했을 경우 보고서 제출 전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공시되는 데요. 결산(연간)실적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중 하나라도 전년 대비 30% 이상 변동이 있다면 공시해야 합니다. 또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코스피 50억원, 코스닥 30억원) 미만일 때도 반드시 사전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은 실적이 전년 대비 15% 이상 변동할 경우 해당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규정 상 결산주주총회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은 2월 중순부터 해당 공시가 쏟아집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