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면허취소법 과도하다는 의견…당과 개정 협의"
복지장관 '간호법안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 형 '과도' 여론 有"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의사면허 취소법이 과도하다는 의사단체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 '과잉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과 함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