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복지부 역할 더 중요해졌다
보건·의료 정책 주무부처…단체행동 대비해야"국가, 책임지고 근무 환경 개선" 달래기 나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17일 간호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단체행동을 계획 중이다. 간호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이날 총파업은 유보됐지만 이번에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단체행동이 예고돼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자격·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한 법안이다. 간호사의 자격과 역할, 업무 범위, 권리와 의무가 명시화돼있다. 하지만 간호법안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함께 포함돼있어 업무 영역 충돌 우려가 나오며 다른 직역의 반발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보건복지의료연대처럼 총파업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8.6%인 10만3743명이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동의율도 64.1%에 달해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간호사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다 간호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간 간호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정부가 거부권까지 통과시킨 상황에서 간호사들을 만나 '달래기'에 나서야하는 중책을 소화해야 한다. 이에 조 장관은 전날 오후 2시30분에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 뒤 곧바로 오후 4시에 고대안암병원으로 이동해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복지부는 이날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후 대한병원협회, PA간호사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연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이행을 방안으로 내세웠지만 과제는 여전하다. 우선 간호사 수의 경우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가 미국은 8명, 일본은 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16.3명에 달한다. 정부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단계적으로 5명까지 줄여 나가기로 했는데 시기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얼마나 채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간호 인력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 당정이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할 경우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계와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조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간호사 여러분은 지난 100년간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다.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