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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상장사 40%만 신용대출 가능하다고?

등록 2023-06-26 07:00:00   최종수정 2023-06-26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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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582.63)보다  11.07포인트(0.43%) 오른 2593.70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75.70)보다 0.68포인트(0.08%) 상승한 876.38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92.0원)보다 2.9원 오른 1294.9원에 마감했다.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최근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반대매매로 동시 하한가로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신용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매매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인데요. 빌린 돈에 대한 담보(주식) 평가 금액의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만큼을 유지해야 거래가 지속됩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해 담보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고, 투자자가 부족분에 대한 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임의 처분(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권사는 하한가에 주식을 처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모든 종목에 신용거래를 허용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 자본 규모 기준 상위 6개사가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평균 1499개 입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833개), 코스닥 시장(1641개)에 상장된 전체 기업의 약 60%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전체의 40%만 신용거래가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각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내부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선정합니다. 보통 증권사는 종목별 재무 현황, 가격 변동성, 유동성, 신용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에 따라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거래 기준(신용융자한도· 기간·이자율·신용거래보증금률·담보유지비율 등)등을 정합니다.

이번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강모 씨는 사태의 원인이 증권사들의 대출 제한과 만기 연장 금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카페 회원)들이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사 주식 담보 신용 대출을 했는데, 투자 종목의 추가 신용 대출이 금지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커지는 반대매매 위기감에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급히 처분해 주가가 폭락했다는 주장입니다.

신용거래는 주가 하락 시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길 바랍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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