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권보호 특단 대책 필요" 한목소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교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1회 총회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사건 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보면서 비참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고소 남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의 교육지도, 생활교육 등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 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 간 삼자협의체를 갖자고 했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도교육청은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바로 서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등 총 6개 심의안건을 논의하고,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을 교육의제로 안건을 올려 토론을 나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