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제정한 경기교육청, 13년 만에 전면 손질(종합)
진보교육감 당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 제정'학생인권조례'→'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 조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13년 만에 전면 개정에 나선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해학생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는 '제4조(책무)' 조항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례에 학생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다. 특히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조치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들어있는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조항에서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을 도입한다. 이 중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을 부과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학부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교육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을 가칭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도내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곳을 운영해 교사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교권전담변호사와 화해중재단에 변호사 6명을 배치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현재 '학생인권조례'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 연내에 조례 개정이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특히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담아 제정됐다. '9시 등교', '혁신교육'과 함께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 학생의 두발 자유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 금지 등이 각 학교에서 교칙으로 실현됐다. 2010년 10월 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시·도에 확산됐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전면 손질과 별개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임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당 법령 개정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작성해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다. 임 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