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3조원?…2년 연속 감세로 누적 89조 덜 걷힌다[세법돋보기②]
2023~2028년 세수 3조1000억 감소 전망작년 세제 개편·반도체 공제 확대로 감세↑"감세 정책 펴려면 재정건전성 희생해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을 깎아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세 정책을 내세우면서 2년 동안 줄어드는 세금 규모가 89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역대급 세수부족 상황 속에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3조702억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제시한 2023~2027년 세수 감소 규모인 60조2000억원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이는 누적법 계산 방식으로 기준 연도인 올해 대비 증감을 보여줌으로써 누적된 세수 효과의 총량을 파악할 수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3조1651억원 감소하고 부가가치세는 152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타 세금도 4404억원 쪼그라들지만 법인세는 688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직전 연도와 비교해 세수 증감을 보여주는 '순액법'으로 계산하면 내년부터 2028년 이후까지 감소하는 세수는 4719억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보여준 세수 감소 효과 13조1000억원의 3.6%에 그친다. 소득세(-5900억원), 부가가치세(-437억원) 등은 감소하지만 법인세는 1690억원 증가할 거라고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지난해에는 기업, 서민·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꽤 많이 했다"며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가급적 조세 중립에 근접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을 보면 전년 대비 세수 감소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세수 효과가 누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줄어들 세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한 대규모 세제개편안의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되고 2년 연속 감세 정책을 펼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거라는 시나리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64조4081억원(누적법)의 세수가 감소할 거라고 제시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 3조702억원을 더하면 5년간 67조4783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셈이다. 재정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가 재정이 더 악화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세제 개편안, 올해 초 발표한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세수가 89조원 감소할 거라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격 반영률 인하와 금융투자과세 유예 등은 제외됨에 따라 실제 감세 효과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28.4%) 줄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40조원에 달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8년까지 총 89조원의 감세 조치를 발표했다"며 "감세와 재정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올해 최악의 세수 결손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증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감세 정책에도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정부가 감세하고자 한다면 재정건전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