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부터 특별경찰활동…강력범죄시 총기 등 물리력"(종합2보)
백화점·지하철역 등 주요거점 경찰력 배치최근접 순찰차 출동…총기·테이저건 사용흉악범죄 예고글 지방경찰청서 대응·검거'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위한 의견 수렴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범죄 현장에서 총기나 테이저건과 같은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이날부터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경찰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다중밀집장소를 순찰한다. 백화점, 지하철역 등의 인구 이동량을 분석한 뒤 이동량이 많은 지역 250여곳을 주요 거점으로 선정하고 이날까지 경력 1만2000여명을 배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신논현·잠실·한티·신림역, 경기 오리·의정부역, 부산 서면역 등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곳에 기동대 인력을 중점 배치했다. 광화문, 김포공항 등에는 완전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부대를 배치했다.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총기,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행사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찰관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할 때 사전 구두 경고나 공포탄 경고 사격을 해야 하지만, 상황이 급박할 경우 이를 생략하고 곧장 실탄을 사격할 수 있다.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일선에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불법을 제압할 수 있도록,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을 지시할 것"이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물리력 대응에 따른) 소송 대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흉악범죄에 대해 주저 없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찰 장구를 사용할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입법 조치를 같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의 사전 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병행한다. 물리력 위험성 및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코드1' 이상의 선 지령을 한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관할을 불문하고 범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하도록 하는 등 경찰력을 신속 투입한다.
이 수석부의장은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한 예고글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련자 검거를 촉구했다"며 "관계자를 검거해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모방범죄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사건 이후로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온라인상 '살인 예고글'은 최소 20건 이상이며, 글을 올린 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협박 혐의와 함께 수사 내용에 따라 '살인예비' 혐의 적용까지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국 140여개 경찰기동대 중 가용한 경찰력을 순번에 따라 투입해 주기적으로 경력을 배치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 경찰과 협력한 민간 분야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치안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수석부의장은 "(특별경찰활동) 기간 중에 여러 방안을 개발하고 다중밀집장소도 계속 바꿀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사전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묻지마 범죄가 경찰 일선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 아무런 징후 등이 없는 상황에서 대비해야 해 경찰력이 많이 들기도 한다"며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특정되지 않는 이상동기, 막연한 사회에 대한 혐오감 등 범죄원표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검찰과 교정활동 과정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신림동 사건 이후 비공개로 논의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와 의견을 나눈 이후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