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부터 2주간 특별경찰활동…강력범죄시 물리력 행사"(종합)
백화점·지하철역 등 주요거점 경찰력 배치최근접 순찰차 출동…총기·테이저건 사용흉악범죄 예고글 지방경찰청서 대응·검거'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위한 의견 수렴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총기나 테이저건과 같은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다중응집장소 순찰을 실시한다. 백화점, 지하철역 등의 인구 이동을 분석한 뒤 이동량이 많은 지역 250여곳을 주요 거점으로 선정하고 경찰력을 배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등 일부 지역에는 이미 경찰력이 배치됐다.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이 수석부의장은 특별경찰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일단 경찰청에서 현 상황을 고려해 2주간 계획을 잡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연장될 수 있다"며 "기간 중에 여러 방안을 개발하고 다중밀집장소도 계속 바뀔 수 있다. 지속적으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일선에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불법을 제압할 수 있도록,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을 지시할 것"이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물리력 대응에 따른) 소송 대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흉악범죄에 대해 주저없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입법 조치를 같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의 사전 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병행한다. 물리력 위험성 및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 최소 '코드1' 이상의 선 지령을 한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불문 범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하는 등 경찰력을 신속 투입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다. 강력범죄를 예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보다는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 대응하도록 한다. 검거 시에는 지방청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국민 불안감을 없앴다. 가짜뉴스도 예외없이 적극 수사하고 강력 대처한다. 이 수석부의장은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한 예고글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련자 검거를 촉구했다"며 "관계자를 검거해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모방범죄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40여개 경찰기동대 중 가용한 경찰력을 순번에 따라 투입해 주기적으로 경력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 경찰과 협력한 민간 분야도 최대한 활용한다.
이 수석부의장은 사전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묻지마 범죄가 경찰 일선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 아무런 징후 등이 없는 상황에서 대비해야 해 경찰력이 많이 들기도 한다"며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특정되지 않는 이상동기, 막연한 사회에 대한 혐오감 등 범죄원표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검찰과 교정활동 과정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