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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사태 잊었나"…처벌 강화 목소리[독버섯 같은 주식리딩방③]

등록 2023-08-06 14:00:00   최종수정 2023-08-14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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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

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개설 금지법', 연내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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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매년 늘어나는 피해자에 불법 주식리딩방 처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잡기 위한 특별단속반까지 꾸렸지만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당국에 허가받은 업체가 아닌 이상 양방향 소통 채널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하는 일명 '불법리딩방 원천 금지법' 법안이 올해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2018년 7625곳에서 현재 2185곳으로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 자문을 해주는 회사다. 특별한 허가나 인가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들은 1대1 자문이 가능한 정식 투자자문업체들과 달리 간행물, 출판물, 전자우편, 유튜브·단체카톡방 등 다수를 대상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불법 주식리딩방 대부분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1대1로 접촉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그리고 유사 등록조차 안된 업체에 의해 운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신설한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이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집중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에 금감원이 칼을 빼든 이유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씨가 수년간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특별단속반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현장을 단속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표면상 최소한의 법을 지키고 있는지 일제 점검한다. 홈페이지 등에 일일이 들어가 허위 광고가 있는지, 1대1 자문을 유도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한다.

또 리딩방에 직접 가입하는 등 암행점검을 통해 선행매매나 사기 등 불법 혐의를 적발하는 역할도 한다.

검사국 3명, 감독국 1명, 민생금융국 1명총 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조사국 정보수집 담당 부서와도 연계해 업무를 처리하며 이전보다 부서 간 공조의 범위도 넓혔다.

그럼에도 한계는 있다. 홈페이지나 진입이 쉬운 무료 대화방에서는 잡아봤자 단순 위반 건들이기 때문이다. 유료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기 위해선 암행 점검을 해야 하는데 가입비가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간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아예 불법리딩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통과되면 주식리딩방을 원천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1대1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이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밝히고 개별적인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해야 한다.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빠르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리딩방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큰 이견없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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