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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재명, 뜬금없는 영수회담 제안 아닌 재판에 임할 시간"

등록 2023-10-02 10:56:45   최종수정 2023-10-02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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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본격 시작…공직선거법 재판 재개"

"무죄 코스프레에도 형사피고인 신분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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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후 녹색병원에서 단식 회복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중자애하길 바란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런저런 꼼수로 재판을 요리조리 피할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히, 그리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방탄 단식을 이유로 9월 두 차례 연기된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13일 재개될 예정이며,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 대표는 사실상 국회가 아닌 법원으로 출근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을 모면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죄 코스프레'에 나서고 있지만, 이 대표의 '형사피고인'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더라도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로 판명났다"며 "이 대표 말처럼 국토부 협박이 사실이었다면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용도변경이라 배임의 전제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적시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찌 된 영문인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3개월째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6개월 이내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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