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음성인데…출국금지, 지드래곤 해제-이선균 연장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의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권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1개월인 출금금지 기간에 대해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권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의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연장 신청했다. 경찰의 이처럼 다른 조치는 향후 수사방향 또한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권씨와 이씨는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 관련 정밀검사 결과, 음성을 받았다. 그러나 결백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는 권씨와 달리 이씨는 마약을 건네 준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여성 A(29)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어 경찰의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권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추가 정밀감정 또한 의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경찰이 밝히면서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 또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권씨 등과 관련된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드래곤과 이선균 등의 마약 혐의를 포착했다. 이씨는 최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유흥업소 실장 B씨가 (나에게) 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권씨와 이씨 등 7명을 입건했고, 3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