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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시간 달라" 中企 유예 호소…오늘 본회의 '중처법' 기로

등록 2024-01-25 05:00:00   최종수정 2024-01-25 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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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 처리 가능성 남아

"그대로 시행 시 중기 어려워져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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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가 기로에 놓였다.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본회의 전 처리 가능성도 남아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이날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2조원 확보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시한이 촉박해지자 중소기업계 수장들은 발벗고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중대재해법의 유예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여야 대표들은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다"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중대재해법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장관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제 더 이상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주신다면 민관은 합심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간담회에서도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시간이)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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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입장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01.25. [email protected]
그러나 같은 날 열린 법사위에서는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안전이 최고의 가치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산업안전 담당자를 고용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이 어려워진다"며 "여야가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유예가 무산될 경우, 앞서 제시한 지원대책에 맞춰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84만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산업 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곘다"며 "공동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확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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