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법정 밖에서도 거짓말"…李 "문서 짜깁기 수사"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짜깁기 의혹' 도마이재명 "두 개 문서 조립한 문서로 신문"檢 "법정 밖에서 허위 주장…조작 없었어"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짜깁기 의혹'에 대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열띤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이 대표가 법정 밖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조립한 공문서를 토대로 수사해 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추가 증거신청을 하면서 양측이 법정다툼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성남시 공문서를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담긴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법정 밖에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성남시 공문서를 증거신청하며 공문서를 짜깁기하는 등 검찰이 조작된 증거로 수사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검찰은 호주 출장과 관련해 문건 있는 그대로 제시했고 조작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짜깁기 공문서라고 주장한 문서는 피고인의 결재서명이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씨가 출장 참석자로 돼 있는 출장계획서와 피고인 결재서명이 없고 고 김문기가 출장 참석자로 돼 있는 출장계획서로 보인다"며 "검찰은 두 개의 계획서 명확하게 구분해 제시하고 신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과 SNS에서 허위 주장하고 있다. 거짓말했다는 내용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고인 행위는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으로 재판부가 제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은 이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서가 진실한 것인지 당연히 확인했었어야 한다"며 "검찰이 두 개의 문서를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특별대책단)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를 짜깁기 해 문서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차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다는 공문을 직접 결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출장 관련 최초 공문(12월 2일 결재)에는 성남도시공사 측 참석자로 김문기 전 처장이 없었고 대신 이모씨 이름이 적혀있었다는 것이 특별대책단의 주장이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위법한 공문서 위조를 통해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진술을 끌어냈으며 결론을 정해둔 짜깁기 수사에 표지갈이, 짜깁기 공문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특별대책단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