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부족 우려…법인세·배당소득세 파격혜택 괜찮나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서 법인세 혜택 발표소액주주 세부담도 종전 대비 35% 줄어들어올해 30조 세수결손 가능…"상황과 안 맞아"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도…野 강력 반대
[세종=뉴시스]임소현 용윤신 기자 =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 규모가 늘어난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배당소득세 지원과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감세정책이 세수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소액주주들의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부담이 종전 대비 약 35% 줄어들 전망이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내리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과 25%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그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주식 평가액보다 20%를 더 높게 평가해왔는데 이를 폐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만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밸류업 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제외한 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한도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이번 밸류업 지원방안에 이 같은 감세정책이 대거 포함되자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세금 수입에서 10조원대 이상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 후 2년 연속 세수펑크 사태가 현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 47%보다 5.5~5.9% 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보다 ±5%p 낮게 나타난 만큼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이 걷힐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에 불과했다. 목표치 대비로는 36.4% 수준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5월 기준의 격차로 쭉 간다면 30조원 가까이 빠져있는 상태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며 "세수결손을 어떻게 메울지 대책이 없고 한쪽 끝에는 거대 야당이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최대세율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고 7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감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상속세 개편과 금투세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맞서고 있어 금투세 폐지를 둔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우석진 교수는 "지금 오히려 감세를 세게 걸고 있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나 다른 것은 상관없이 인기를 끌겠다는 것"이라며 "처한 상황과 정책이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