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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1만30원 유감…일자리 부정적 영향 우려"

등록 2024-07-12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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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뒤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결정된 표결결과가 보이고 있다. 2024.07.12.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5년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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