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접어야 할 판" 인건비·배달비 인상에 시름 깊어지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배민, 다음달부터 배달수수료 3%P 인상자영업자, 인건비·배달수수료 상승 '이중고'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장사를 접어야 하나 싶네요. 지금도 인건비가 높아서 아르바이트 1명만 두고 부부 둘이 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둘이 12시간씩 근무해야 할 판입니다."(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된데다, 주요 배달 플랫폼이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키로하면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170원) 오른 수준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다만 인상 폭은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배민이 다음 달부터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3%P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위기에 놓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1일 내고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비정한 행위"라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이제 배민 중개수수료는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의 1.5배에 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수수료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까지 1만원을 돌파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수익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월급 다 주고 나면 내 통장은 다시 리셋이다", "요즘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늦어도 내년부턴 무인점포로 전환해야겠다" 등 인건비와 배달수수료율 상승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건비와 배달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편의점 업계다. 24시간 운영하는 점포가 대다수인 편의점 특성상 시간제근무자를 두는 경우가 많고, 최근 배민 등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고 배달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늘고 있어서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었다면 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도 같이 올라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우선 9000원대랑 만원은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크고, 아무리 인상 폭이 작아도 편의점주들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가족들을 총동원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폐점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달수수료와 인건비 인상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수익 유지를 위해 음식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배달수수료와 인건비가 모두 올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음식값을 올려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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