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공지 "법원 통제하에 정상화 나설 것"
31일 자사 홈페이지 통해 기업 회생절차 관련 내용 공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업체 큐텐(Qoo10)의 자회사 티몬과 위메프가 홈페이지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31일 티몬과 위메프는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의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 셀러 등 모든 채권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지난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0일 두 기업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향후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액채권자들 리스트를 만들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한 것은 채권을 안갚고자 하는게 아니다"라며 "현재 소송과 가압류가 너무 많아 사이트 운영이 안되고 있어 자율구조조정(ARS)을 통해 채권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회생절차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공지문을 통해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채권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