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무인기 투입 의혹
특검 "외환 수사 '정치적'이라 하는 건 지양돼야"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3일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김 사령관이 이날 오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15일 이틀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경기 소재 자택과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경기, 인천의 무인기 부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죄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드론사는 계엄 전인 지난해 10월과 11월 합동참모본부 지휘를 받아 무인기 여러 대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김 사령관 측은 북한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을 정찰하는 것 자체를 헌법 위반이라 볼 수 없고, 일반이적죄 혐의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은 특검 첫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해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관련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특검은 우리의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에 의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 특검이 임명되고, 특검이 임명됨에 따라 수사를 한다"며 "이를 두고 수사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하고 수사 과정을 통해 유출되지 않은 것을 마치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는 건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