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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

등록 2025-08-05 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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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필리버스터 시작…여야 찬반 토론

與 김현·노종면 토론자…野는 신동욱·이상휘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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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 만인 5일 오후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이 실시된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를 얻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음을 선포한"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뒤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토론이 종결되면 무제한 토론 대상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표결이 실시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 속에 재석 180명,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법 다음에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다만 이는 이날 자정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종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방송3법 처리를 놓고 이틀간 찬반 토론에 나서 공방을 벌였다.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에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약 7시간30분간 방송3법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렇게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갖고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가"라며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늦은 밤부터 3시간가량 찬성 토론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보도를 통제했다"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주노총의 언론 노조가 장악하게 돼 결국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 등 발언을 4시간 넘게 이어갔으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9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와 사회에 끼쳤던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추동하고 있다" 등 주장을 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남은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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