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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결산②]꽉막힌 19대 국회…법안처리율 30% 최악

등록 2015-12-10 06:29:33   최종수정 2016-12-28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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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 등의 자료들이 가득히 쌓여 있다. 2015.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법 발의는 19대 국회 들어 여느 국회 때보다 폭증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 처리율은 고작 30%선에 그치면서 이같은 우려는 짙어지고 있다.

 ◇19대 법안처리율, 17·18대보다 저조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2012년 7월 2일(실제 회기는 2012년 6월5일 시작)  개원 이후 총1만7309건(의원입법·정부제출 포함) 중 5566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약 32.2%의 법안처리율이다.

 최근 12년간 국회 법안처리율과 비교했을 때 19대 국회 성적은 초라함 그 자체다.

 직전 국회인 18대 국회 당시(2008년 6월5일~2011년 12월5일) 법안처리율은 44.8%(1만3212건 접수·5920건 통과)로, 19대 국회 성적(32.2)%에 비해 12.6%P나 앞섰다.

 17대 국회(2004년 6월5일~2007년 12월9일)의 법안처리율은 무려 50.28%나 됐다. 총 7138건의 법안이 접수돼 3589건이 통과됐다.

 ◇19대 전반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후반기 '세월호 진상규명'

 19대 국회가 유독 법안 처리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과거 국회와 달리 몸싸움을 불사하고서라도 다수당이 밀어부치는 것이 원천 차단되면서 법안처리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여느 국회와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국회를 '올 스톱' 시키는 첨예한 정치 사건들이 발발한 것도 법안처리를 더디게 만든 주 요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2012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2013년) 등이 19대 전반기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19대 후반기 들어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2014년) ▲성완종 리스트(2015년)등이 정치권을 달구면서 여야의 첨예한 대결 국면을 이끌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끈 19대 전반기(2012년 7월2일~2014년 5월29일) 동안에는 총 9896건의 접수법안 중 3951건이 통과돼 39.9%의 비교적 양호한 법안처리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끈 후반기(2014년 5월30일~2015년 9월5일 현재)에는 6092건의 법안 중 고작 1348건만 통과돼 22.1%라는 초라한 법안처리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인 5월2일부터 9월29일까지 150일 동안 여야 대치로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첨예한 충돌을 빚는 것은 여느 역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18대 국회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이뤘고, 17대 국회 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국이 혼돈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이때도 19대 국회보다 법안처리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앞섰다.

 여야 지도부 공히 '정치적 협상력' 부재를 거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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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2.2%(1만7308건 접수 중 5566건 처리)로 17·18대 국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김영란법·태완이법…19대 국회 주요 법안들

 18대 국회를 상징하는 법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있다면, 19대 국회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27일 제정·공포됐고 내년 9월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19대 국회의 대표적 쟁점법안 중의 하나다. 

 이 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배상금과 보상금,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등의 규모를 결정키로 했다.  

 배상금 이외에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금된 1250억여원에서 우선 지원되고 모자란 부분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된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치적' 사업으로 꼽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법안이다.

 지난 5월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밖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19대 국회를 상징할 만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19대 국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송파 세모녀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 ▲형법일부 개정안(황제노역 방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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