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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변종 도박장, 실제 단속은 어려워…왜?

등록 2016-01-18 09:22:21   최종수정 2016-12-28 1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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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포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임종명 윤다빈 기자 = 서울 도심 내에서 불법 도박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도박행위가 벌어진 곳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보드게임카페. 최근 뉴시스가 직접 방문한 이 카페는 심야시간대에는 보드게임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었다.

 통상 보드게임은 놀이판을 두고 주사위 등의 도구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카페 곳곳은 포커, 텍사스 홀덤 등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질돼있었다.

 라면, 김밥, 볶음밥 등 간단한 요기거리부터 식사메뉴까지 판매하고 맥주, 소주 등 주류도 팔았다.

 테이블에 앉으면 종업원이 카지노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색깔별 칩과 트럼프 카드를 가져다줬다.

 이용자들은 각 칩별로 가상의 금액을 정해 포커게임을 시작한다. 예컨대 빨간색 칩은 1만원, 회색은 5000원, 초록색 1000원, 파란색, 100원 이런 식이다.

 문제는 게임 테이블 위에 현금이 직접 오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색깔칩 하나당 얼마가 책정되는지를 알 수 없어 판돈의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 이용자들의 테이블에서는 1판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잃었다는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

 4~5년째 이곳을 찾고 있다는 한 이용객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는 이미 몇년 전부터 이런 류의 보드게임카페가 즐비했다"며 "최근에는 강남 뿐 아니라 신촌, 홍대 인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떤 때는 함께 포커칠 사람을 주선해주는 것 같기도 했다"며 "노인부터 젊은 여성까지 같이 와서 게임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한데모여 플레이하는 경우도 더러 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는 보드게임카페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서도 "막상 단속을 나가더라도 돈은 하나도 없고 칩만 있어 단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전소나 환전하는 모습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 실제 도박을 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 당시 해당 업주에 대한 혐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었다.

 도박 단속을 나갔는데 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냐는 질문에는 "보드게임카페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팔거나 도박을 하거나 사행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적용해 처벌했다"고 답변했다.

 불법 도박이 행해진다는 내용에 대한 단속을 나갔지만 실질적 증거를 잡아내기 어려워 해당 업장 내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부분만이라도 적발을 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보드게임카페는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 이곳에서 음식을 팔려면 일반음식점 등록을, 술을 팔려면 주류판매업소 등록을 해야한다.

 이러한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풍속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경찰관은 "단속을 벌인 이후에도 자체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게 낫다. 식품위생법 관련 단속은 구청이 더 많이 알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자유업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법의 제한도 비교적 적은 편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통상 식품위생법 관련 단속활동은 관할 구청에서 맡는다지만 도박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처벌에 나서긴 어렵다.

 경찰도, 관할 구청도 제대로 된 단속을 벌이지 못하는 사이 변종 도박장 영업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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