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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알바생 근로계약서 안 쓴 업주, 어떤 처벌 받나?

등록 2016-06-28 06:50:00   최종수정 2016-12-28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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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을' 중의 '을'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있으나 이들은 제대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주의 횡포에 고통을 겪는 일도 꽤 많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1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53.5%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모두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장님도 모르고, 아르바이트생이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될 리 없겠죠.

 둘째는 이것을 어겨도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써 꼬박꼬박 지키는 것과 나중에 적발돼 처벌을 받을 때의 손익 중 어느 것이 더 클지 말입니다. 그런데 처분 정도를 보면 나중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먼저 법에 정해진 처벌 규정을 보겠습니다.

 사장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잘 안 지켜지지만 '상식'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 기간 ▲근로 시간·휴게 시간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과 지불 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입니다. 다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절반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과태료가 약간 다릅니다. 경중을 따지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지불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 하지 않으면 개당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나머지 항목을 명시하지 않으면 개당 30만원이 나옵니다.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총 240만원까지 나오고, 이 역시 절반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500만원과 240만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이죠.

 500만원은 법정 최고액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 이하에서 얼마를 부과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40만원은 이 법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결국, 실제 적용되는 것은 240만원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이훈 노무사에 따르면 현실에서 보통 200만원 안팎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장님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죠.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지불 방법, 휴일, 휴가 등을 모두 세세하게 명시하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계약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일을 시키다 나중에 적발되면 2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중 어떤 불이익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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