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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조세·재정개혁특위 신설···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록 2017-06-29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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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2017.05.22. [email protected]

   29일 박광온 대변인 브리핑···"자영업자·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에너지세제 개편, 조세재정특위서 논의"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재정특위가 올 하반기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만큼, 조세·재정 개혁은 일단 새 정부의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대기업·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은 확고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찬반 대립이 첨예한 문제를 논의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 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다만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 과제는 논의 기구의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조세재정특위 설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재정특위의 구성은 기재부가 전담할 방침이다. 조세재정특위는 오는 하반기 논의를 시작해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박 대변인은 "소득 주도 성장과 연결돼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조세와 재정이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기재부가 '영세사업자 등 지원 및 납세자 서비스 강화'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액 체납 한시적 면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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