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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車 리콜, 역대 한 해 리콜 대수보다 많아

등록 2017-07-13 05:50:00   최종수정 2017-07-18 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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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올 상반기, 2013·2015년 연간 리콜 대수 넘어서
리콜 차량 1~2위는 현대·기아
국산차 리콜, 90% 넘어
수입차도 리콜 증가 추세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올 상반기 리콜 차량은 130만여 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3년과 2015년 각각 100만대를 넘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00만대를 훌쩍 넘어섰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월(6월28일 기준) 리콜이 결정된 국산 및 수입 자동차는 총 127만8493대다.
 
전체 128만 대 가운데 약 90%인 114만대가 국산차다. 현대차 약 83만 대, 기아차 15만 대, 르노삼성 10만 대, 한국지엠 6만6000대, 자일대우버스 787대 등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2만2710대를 리콜했으나, 이 기간에는 리콜 차량이 없었다.

수입차는13만4000대가 리콜됐다.

자동차 리콜 대수는 지난 2011년 약 27만대, 2012년 21만대를 기록하다 2013년 약 103만대(국산 약 98만 대, 수입 약 5만 대)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섰다.
 
2014년 약 86만 대(국산 약 73만 대, 수입 약 13만 대)로 줄었으나 2015년 약 103만 대(국산 약 78만 대, 수입 약 25만 대)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 약 62만대(국산 약 40만 대, 수입 약 22만 대)로 다시 감소하더니 올 상반기에만 약 128만대(국산 약 114만 대, 수입 약 13만4000대)를 리콜해 아예 연간 최다 기록마저 넘어섰다.

◇6개월 만에 리콜 130만대…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 같은 리콜 차량 급증은 현대·기아차 리콜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강제리콜한 23만8000대를 제외하더라도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리콜 차량이 유난히 많다.

현대·기아차는 이 기간 트레일링암 관련 리콜(15만대), 세타2엔진 관련 리콜(17만대), 캐니스터 및 허브너트 등 5건 관련 결함 시정명령에 따른 리콜(24만대), 후드 2차 잠금장치 관련(39만대) 등으로 97만9687대(약 77%)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4만3223대) 대비 3.5배 늘었다. 리콜 건수도 10건에서 18건으로 80% 증가했다.

이처럼 리콜 차량이 급증한 데 관해 일각에서는 자동차 부품이 전자화하면서 리콜 비율이 높아진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리콜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리콜 원인은 전자화가 아닌 기계적 결함(세타엔진, 후드 2차 잠금장치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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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수입차 리콜도 증가 추세

올 상반기 수입차 리콜은 134건, 약 13만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건, 5만8000대 대비 건수는 80%, 대수는 2.5배 각각 증가했다.

수입차 리콜의 경우 35~40%가 에어백 결함 때문으로 보인다. 타카타 인플레이터가 원인인 것이 많다. 2014년 미국에서 타카타 에어백이 터질 때 금속 파편이 튀는 결함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인 리콜이 이뤄지는 탓이다.

이와 함께 전자 장치 문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문제 등도 이유로 꼽힌다.
 
정부가 해외 리콜 조사를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외에서 리콜이 실시됐는데도 국내에서 리콜을 하지 않는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입차 리콜 대수가 2013년 이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4년 1월 해외 리콜 보고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자발적 리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6개국과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책 강화로 차량 리콜 더욱 늘어날 듯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늑장 리콜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도 묻는다. 특히 '결함을 안 날로부터 결함 시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에 대해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자동차 업체는 차 사고 데이터 분석, 무상 점검·수리 내역, 사고 기술 분석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결함 발견 및 신고가 증가해 올 하반기에도 리콜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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