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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판 운명의 일주일···이재용 부회장 진술 '주목'

등록 2017-08-01 06:30:00   최종수정 2017-08-01 0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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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직접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재계 안팎에선 그동안 본인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하며 입을 열지 알았던 이 부회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지난 31일 삼성 전직 임원들에 이어 이날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이 구체적 진술을 할 경우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된 후 5개월여 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 최순실씨와의 선긋기와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논리를 앞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측은 "대통령의 문화융성·체육발전 요구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을 줄곧 반박해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룹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 삼성측의 승마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부회장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개입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지난 2014년 9월, 2015년 7월 말, 지난해 2월 독대를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문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 당시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마저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채택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고 추측과 정황만으로 이뤄진 특검의 주장은 혐의 입증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재판에 출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청와대 소속의 증인들은 모두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나, 삼성에게 유리하게 처리해주라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공정위,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대부분은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삼성물산 합병과 메르스 사태 등에 대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것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정책적·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청와대가 협의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은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외압도 없었고,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삼성과 접촉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특검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질문을 거듭하고, 삼성 측 변호인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 재연됐다.

 삼성은 재단 출연 당시 재단에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출연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 '뇌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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