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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

등록 2017-08-30 10:00:00   최종수정 2017-09-05 0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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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출범·1차회의 개최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업강화 방안 추진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TF를 출범하고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 중심의 공적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집행수단의 다양화 등 공정거래 법집행체계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TF에는 공정위 소관 국장,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한다.

이날 TF 위원들은 국민 개개인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부권소송제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제도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배상액이 적고, 손해액 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이의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는 문제도 제기됐다.

TF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적 규율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TF는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공정위에 집중된 집행권한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태 규율만으로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특정 기업의 독과점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면 법원 등 국가기관이 해당 기업의 분할을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6월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분할 명령제와 계열분리 명령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TF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을 고려, 전속고발제 개편과 공정거래사건에서 검찰과의 협업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말 종합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되, 국회의 법안심의 일정 등을 고려, 시급한 과제를 우선 논의하여 10월말까지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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