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숭의초 재심 기각···'학교폭력 처리 부적절'
서울교육청 "학교·교원 비위 심각"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교법인인 숭의학원이 교육당국에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특별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숭의학원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과 지침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숭의학원은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장난이었을 뿐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교육청은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학교와 교원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은 위법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으로 비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숭의초는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축소·은폐를 확인했다며 올해 7월 교장 등 교원 4명의 중징계를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