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老-老' 부양 등 4.1만가구 혜택
장애인이 장애인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도 의무자 대상 배제 20세 이하 등록장애인 포함시 소득재산 관계없이 기준 적용 제외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지난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 따른 것이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대상은 이른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이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나 '장애인 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가 포함된 경우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급'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통해 최대 약 4만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현행 제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매년 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해당해야 한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의료급여 수급 기준)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내년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약 90만명(58만 가구)가 추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2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2022년 1월에는 3단계 폐지가 시행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은 2018~2022년 6만6000명(누적 기준), 의료급여 대상은 같은 기간 18만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