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새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주무부처 책임 강화…관계기관 추가 심층점검도 진행 공공기관 채용비리 지휘고하 막론 '원스트라이크 아웃' 인사 청탁자 실명·신분도 공개…'특별 대책 본부' 운영 【서울·세종=뉴시스】이윤희 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 같은 반칙과 불법이 만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근절 방침을 밝혔다.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게기관 합동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개최,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 인사 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인 기관만 10개 이상이다"며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가 3분기 성장률 1.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전망한 3% 성장 경로로 가고 있지만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 공분을 자아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을 떠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고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도 인사비리와 동이하게 간주한다. 주무부처가 먼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해당 부처에도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묻는다.
조사결과에서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이나 보직에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처벌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 조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단, 비리 관련 채용자는 기관장 책임하에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한다. 관련 법률과 지침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해임 등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채용 후 1~2개월 내에 내부감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향후 5년간 채용비리 관련자는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 아래 '채용비리 특별 대책 본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새정부에서는 이번 인사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 자녀를 가진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부모, 가족의 심정으로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