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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국 수석…"실태조사 후 논의 진전 있을 것"

등록 2017-11-26 1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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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고 있다. 2017.10.23. [email protected]
   "사회·법적 논의결과 따라 결정 전망"
  현행 형법체계에는 부정적 의견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가 제작한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라는 이름의 영상물을 통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9월25일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 이후 2개월여 만에 공식 답변자로 다시 한 번 카메라 앞에 섰다.

   조 수석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서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다"며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낙태죄 폐지 여부의 결정 주체가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고민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의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며 "먼저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전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하여 막막한 당사자들을 지원하겠다.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정보가 쌓여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적극적 경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이상의 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 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부정적 뜻을 담고 있는 낙태라는 용어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임신중절과 관련해 2012년 헌재가 내린 합헌 결정 과정도 소개했다.

  조 수석은 "헌재 결정문에는 찬반 진영의 주장이 잘 담겨있다. 합헌 의견을 보면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위헌 의견과 관련해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면서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양비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에서는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는 현행 형법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조 수석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함께 이러한 사례까지 포함시켜 논의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했을 경우 등 3가지 상황에서의 임신중절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현행 형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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