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천 화재 참사 수사 속도…건물주 과실 등 조사
경찰 29명 신원 모두 확인…훼손된 시신 박재용씨로 드러나 건물주·방화관리자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위반 조사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화마에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충북경찰청 2부장)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 요원 34명을 투입해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7시간 동안 정밀감식을 했다. 이들은 건물 지하 1층 발화지점과 인명피해가 집중된 2층 여자 목욕탕, 9층짜리 건물 내부를 샅샅이 훑었다. 건물 내 폐쇄회로 (CC)TV 8점과 주차장 인근에 세워진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감식반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화재현장에 지게차 등을 동원해 불에 탄 차량을 들어내고 2차 정밀감식을 진행한다.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20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희생되고 31명이 다쳤다. 경찰은 시신이 수습된 28명을 유족에 인계했다. 발견 당시 시신 훼손이 심해 신원을 알수 없었던 남성은 DNA 분석을 통해 박재용(42)씨로 확인했다. 화재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건물주나 방화관리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건물주 A(53)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방법을 준수했는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 스포츠센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지상 9층, 지하 1층 총면적 3813㎡ 규모로 지어진 이 스포츠센터는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복합건축물인 이 건물은 1층 주차장, 2·3층 목욕탕, 4∼7층 헬스클럽, 8층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경찰은 건물 일부가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1일 경력 303명을 화재 현장에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대전·충남·경기남부 경찰청 경력 328명도 투입돼 경비에 나섰다. 청주지검도 양재혁 제천지청장을 팀장으로 검사 6명과 대검찰청 화재전문감식관, 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는 김준연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맡아 총괄 지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며 "건물주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 화재원인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