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중고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구입 '10% 공제'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요금, 중고차 구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신설된다. 반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는 1800만명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수된 연말정산 질문·상담 중 가장 많이 조회된 사례들을 소개한다. ◇중고차 일시불로 사면 소득공제 된다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대출이자 소득공제되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