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숙식비·상여금 포함"…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장도 이어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5일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서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이 작심하고 급격하게 올려서 충격이었다"며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여당의 일부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이를(산입범위 확대) 반대하고 있다"며 "일치된 목소리로 우리 생각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자"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연구실장은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약 47만개가 줄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 활용을 줄이고 자동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올라 소비가 증가해야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장 먼저 노동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빼기 때문에 45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임금 격차가 벌어져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추 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사업장에는 일자리 상실을, 고임금 사업장에는 임금인상 수혜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집회에서도 2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집결한 가운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합리적인 체계를 우리도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기업이 주는 임금과 우리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같을 수 없지 않나. 2년만에 임금이 35%가 오른다면, 40% 매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월급 주는 사람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일방적으로 올리면 소상공인은 그냥 가게 문닫고 죽으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원 26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첫번째 번째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해야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근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