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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중 부담"…중소기업들도 불만

등록 2018-05-29 14:04:06   최종수정 2018-06-04 0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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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처리 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노동계 뿐 아니라 중소기업계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법 개정으로 인해 상쇄된 부분을 내년 최저임금에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에서 상여금을 전부 산입범위에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기로 한 점 등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는 기업들에는 결국 부담만 지우게 된 꼴이라는 하소연이다.

 주물분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차피 기업에서 돈이 나가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전부 다 포함시키든지 해야 맞지, 몇 퍼센트를 떼고 반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만 반영하기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A 대표는 "숙식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밥을 다 주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만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하니 그것도 말이 안 된다"며 "식당 종업원 인건비 써서 밥 주는 것도 다 금액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는 또 올해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리라고 하는 분위기다. 기업들만 이중으로 죽는다"며 "우리 같은 회사는 상여금을 650%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또 올리라고 하면 이중삼중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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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 자리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 보드판이 놓여져 있다. 2018.05.29.  [email protected]
아울러 "대기업은 사실 크게 최저임금을 신경 쓸 것이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면서 "중소기업들은 상여금을 주는 게 회사마다 다르고 소상공인들은 상여금도 주는 것도 없어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대표 역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전액을 반영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식비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는 중식을 제공하는 곳이 흔하지 않다. 도시락을 싸오거나 다 자기가 사먹는다"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식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더라도 산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침구 제조·판매업체의 C대표는 "상여금을 포함한다 해도 도움이 안 된다"며 "중소기업에서 상여금을 못 주는 회사가 얼마나 많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여금까지 내줘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상여금을 줄 수가 없는 회사들도 줘야 하는 이중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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