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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조교사 6천명 추가 채용

등록 2018-06-21 12:00:00   최종수정 2018-07-02 0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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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로기준법 개정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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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7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도 근무중 휴게시간이 보장됨에 따라 정부가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의 추가 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중인 2만8748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분 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 일할때 30분 이상, 8시간 일할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주도록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이런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줄면서 특례업종에서 빠졌다.

 이에 복지부는 4월초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한데 이어 보조교사 추가 배치 등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육교사 휴게시간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보조교사 6000명이 전국에 배치된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영아반 1만9000명, 유아반(누리과정) 9748명 등 2만8748명이 국비로 채용됐으며 시·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으로 3608명이 일하고 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영아반 2개 이상 운영하는 모든 유형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우선 취약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부터 지원한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1일 4시간 주 20시간내에서 월 83만2000원 노동조건으로 1개 어린이집당 1명씩 채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 노동시간이 4시간인 점을 빼면 경력, 자격 등 전문성에서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은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 특성상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엔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해 많은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이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한다.

 휴게시간은 한꺼번에 보장해야 하지만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1시간 휴게시간을 30분씩 2회, 20분씩 3회 등으로 분할할 수 있다. 대신 점심시간 등 최소한의 휴식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담임교사로 일하다 60세에 일을 그만둔 퇴직자들이 4시간 시간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어린이집 중 다음달 1일부터 지켜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 전체 사업장의 84.8%인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서면합의 시 2022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보내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노동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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