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사장 인하대 졸업취소 요구
교육부, 인하대·학교법인 조사 결과조 사장 편입학·학사학위 취소 통보조양호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통보인하대 이행 안할 경우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입학 관련 조사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 학교 학사학위를 받은 조원태 사장에 대해 편입학·학사학위 취소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인하대 3학년 편입 자격이 없음에도 대학측이 조씨의 편입학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1998년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르면 3학년 편입대상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혹은 전문대 졸업(예정)자'다. 그러나 조 사장은 2년제 대학인 미국 힐버컬리지 학력을 활용해 인하대에 편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사장은 전적 대학의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조 사장은 힐버컬리지의 졸업인정 학점(60학점, 평점 2.0)을 크게 밑도는 33학점(평점 1.67)만 이수하고도 1997년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 와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뒤 이듬해 3월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했다.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해도 조 사장은 전적 대학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해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사장이 2003년 졸업 당시 취득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사학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003년 당시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 요건은 '총 취득학점 140점이상 혹은 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경우'로 조 사장은 미국 2년제 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총 120학점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교육부는 앞서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논란이 일었던 1998년 당시 총장 등 편입학 업무 관련자 9명에 대해 문책을 통보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인하대 학교법인에 대해 경고를 통보했다. 당시 인하대는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교무처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없이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또 최근 4년간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2년에 걸쳐 편입학 인원 2명을 초과 모집한 인하대에 경고와 함께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초과모집 인원 만큼 모집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 조사결과 인하대 학교법인이 조양호 인하대 이사장의 그룹계열사와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났다. 인하대 학교법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교비회계에서 차량 임차(2000만원 이상 일반경쟁 대상) 등 용역비 15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게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부속병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일반경쟁 대상인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07년 5월부터 조 이사장 자녀에게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숍을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평균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료 1900만원, 보증금 3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학교법인이 조 이사장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서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을 공익법인이 아닌, 교비회계로 6억3590만원 가량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인하대 전(前)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해서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문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공익재단이 부담해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6억3590만원과 공익재단 주관 외국인 장학생 선발 면접위원 국외출장비 300만원 등 총 6억3900만원을 공익재단 등으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저가로 임대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1층 커피점 임대료는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대학이 교육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